이완용(李完用)의 친일 행각: 치욕의 역사
안녕하세요! [블로그 이름] 독자 여러분.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제에 완전히 넘긴 **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에 서명한 인물로, 한국사에서 **매국노(賣國奴)**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의 행적은 단순한 개인의 변절을 넘어, 구한말 조선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매국과 배신의 역사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1. 🔄 친일파로의 변신: 출세와 변절의 과정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는 아니었으나,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초기 행보 (개화파): 이완용은 젊은 시절 개화파 관료로 활동하며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등 외교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독립협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문(獨立門) 건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친러시아 시기: 아관파천 이후에는 친러시아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권력을 누렸습니다.
친일로의 변절: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자, 이완용은 일본이 조선의 유일한 생존 파트너임을 깨닫고 철저한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 📜 국권 침탈의 최전선: 주요 매국 행위
이완용은 고종의 강제 퇴위부터 대한제국 멸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 정책을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을사늑약 찬성 (1905년): 외부대신으로 있으면서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도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훈 1등을 받았습니다.)
고종 강제 퇴위 주도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과 결탁하여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한일신협약 체결 (1907년): 이완용이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행정권과 군대 해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법권 및 경찰권 강탈 용인 (1909년):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넘기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서명 (1910년, 경술국치): 일제 강점의 최종 문서인 **한일병합조약(韓日併合條約)**에 대한제국 대표 자격으로 서명함으로써 국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3. 💸 일제 강점기에서의 행적과 말년
나라를 판 대가로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내내 최고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며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귀족 작위 수여: 한일병합 후 일본으로부터 백작(伯爵) 작위를 받았고, 이후 **후작(侯爵)**으로 승급하여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막대한 재산 축적: 일제로부터 막대한 은사금과 토지를 받아 친일 자본가로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독립운동 탄압 협조: 일제 통치에 협력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비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완용은 1926년 사망할 때까지 일제의 비호 아래 안락한 삶을 누렸으며, 죽음에 임박해서도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한스럽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후대의 기록에 따라 진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4. 💡 역사적 평가
이완용은 국권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가장 앞장서 협력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조선을 근대화하려는 개화 지식인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개인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국가를 팔아넘긴 철저한 기회주의자이자 매국노의 표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친일 행적을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