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는 법: 전입신고·확정일자 제대로 하는 법 (2026 최신)

🏠 전입신고·확정일자, 온라인으로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을 마친 세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 보호 장치로, 이제는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즉,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목내용
신청 사이트정부24
신청자격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수수료무료
처리기간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청기한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TIP: 잔금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받아두면 집주인의 채무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항목내용
신청처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건당 500원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스캔본)
자격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 대리인(법무사 등)

⚙️ 프로그램 설치 후 전자서명 → 문서 업로드 → 확정일자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 3.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으로 자동 처리되는 확정일자

요즘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 시점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하면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별도 방문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단,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계약 후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만 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구분요건효력
대항력주택 점유 + 전입신고소유권 이전 시 임차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경·공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권대항력 + 소액임차인 요건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변제

📋 5.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선순위 세입자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 기존 확정일자 보유 세입자 파악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 집주인 체납 위험 여부 확인

이 서류들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을 잃게 되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2.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 + 실제 거주)을 갖춰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3.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인가요?
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할 경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 마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후 14일 이내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놓친 절차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내 권리를 제대로 지켜보세요.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