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라면 매월 월세 부담이 꽤 클 텐데요. 다행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하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대 청년이 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지침대로**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이 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와 입력 항목을 빠짐없이 진행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혹은 우편 접수**는 이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 **앱 혹은 마이페이지 확인** 절차입니다. 신청 이후에는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내역, 심사 진행 상황, 선정 여부 및 지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 정보, 연락처 등이 최신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및 거주 조건**부터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실제로도 임차(월세)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5-01-01 ~ 2006-12-31 출생자)**의 청년 1인 가구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조건 및 소득조건**입니다. 임차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단, 보증금 8천만 이하라도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 × 5.0% ÷ 12 + 월세 합산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그리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신청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평균을 기준)
| 구분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 거주지 및 가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및 실제 거주, 1인 가구 청년 | 임차인 본인 명의 전입필수 |
| 무주택 조건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아님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등 소유 포함 불가 |
| 임차조건 | 보증금 ≤ 8,000만원 & 월세 ≤ 60만원 또는 보증금 × 5.0% ÷ 12 + 월세 ≤ 93만원 |
공동임차인일 경우 인당 분담액 기준 |
| 소득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또한 **제외대상**도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이 사업의 기수혜자이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매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그리고 **생애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총액은 **240만원**입니다.다만, 계약서 상 월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약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8만원이라면 매월 18만원을 지원받으며,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다른 주거비지원(예: 주택바우처)을 받고 있다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월지급액 | 최대 20만원 | 계약 월세 금액 이하 |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 총지원액 | 최대 240만원 | 20만×12개월 |
| 관리비 포함 여부 | 불포함 | 계약서상 월세만 인정 |
| 중복지원 시 조정 | 주택바우처 등 수급 시 차액 지급 | 지원내역 확인 필요 |
✅ 유효기간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매년 서울시가 지정한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예컨대 2025년에는 **6월 11일 (수) ~ 6월 24일 (화)** 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놓치면 다음 연도까지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선정 이후 **최초 선정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이루어지며, 1회 신청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또는 격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에 따라 지급 스케줄이 격월로 나눠질 수도 있으니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시점 이전에 이미 수혜 받은 사람이거나 조건이 변경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첫째,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 제출서류 상태 등이 표시되므로 오류가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둘째, **선정 여부 통보**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선정된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 안내 또는 주거포털 내 알림이 제공됩니다. 이후 계좌입금 등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급 내역 및 계좌입금 확인**입니다. 선정 이후에는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정상 입금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자격 유지가 필요한 기간에는 간혹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에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로 단독 세대 구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되지 않고 가족들과 동일한 세대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차인 명의 및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Q2. 보증금이 조금 높고 월세도 60만원을 넘는데요, 지원 가능할까요?
A2.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0% ÷ 12)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9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이미 다른 주거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3. 이 사업에서는 특정 유사 사업을 이미 수혜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컨대 청년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경우,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중복지원 여부와 지급액 조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